뉴욕시 주거용 쓰레기통 사용 의무화
12일부터 뉴욕시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발표한 정책에 따라, 주거용 유닛이 9개 이하인 모든 빌딩은 12일부터 쓰레기를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2026년 봄까지는 ‘55갤런 이하의 뚜껑 장착형’ 기준을 충족하는 어떤 컨테이너를 이용해도 상관없지만, 2026년 6월 1일부터는 뉴욕시 공식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한다. 연말까지는 이를 위반해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내년 1월 2일부터는 ▶첫 번째 위반시 50달러 ▶두 번째 위반시 100달러 ▶세 번 이상 위반시 2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뉴욕시 공식 쓰레기통은 시 청소국(DSNY) 웹사이트(www.bins.nyc)를 통해 주문 가능하며, 크기별로 ▶35갤런용은 45.88달러 ▶45갤런용은 53.01달러다. DSNY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길거리 쥐 개체수를 줄이고 원활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쓰레기통 주거용 뉴욕시 주거용 사용 의무화 주거용 유닛